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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비용의 증가 ○ 향후 외국인 근로자 대책은 정주화 경향에 따라 사회통합비용의 증가와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문제 등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어야함을 강조 -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를 고려하여 수용의 초기 단계부터 학교교육, 성인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합화정책이 필요함 - 내국인 고용보호의 관점에서 노동시장테스트를 실효성이 확보될 수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함○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민정책의 연구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통계 재정비 필요성 등을 강조□ 김연수(한국개발연구원, 2012)는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 현행 외국인력 정책 기조인 비전문 인력은 수요에 맞춰 도입하여 체류 기한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 더보기
내국인 기피 업종에 노동력을 제공 전해영(현대경제연구원, 2011)은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및 근로 실태 조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활용의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 아시아출신, 20대 후반~30대 초반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대부분 단순노동인력으로 내국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근로여건이 열악 ○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기피 업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영세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지만 내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필수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우려 ○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의 부족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학력 미스매치, 사업장 교육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 □ 유경준⋅김정호(한국개발연구원, 2010)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인력 대체성에 대한 논의.. 더보기
이외에도 내국인 수준의 임금요건 ○ 외국인력 유입 제도는 노동인력의 공급, 소비 증대 등의 장점이 많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 대체, 사회적 비용 증대, 불법체류 등 사회 통합을 약화시키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큼 - 비숙련/전문 외국인력 도입은 자국 산업 중 노동력이 부족한 부문에 공급되는 등 경제 순기능이 높다고 평가 - 그러나 저임금/비숙련 근로자 중심의 유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임금에 악영향을 주고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 - 또한, 단순 이주자의 확대는 소수민족 공동체 형성 등으로 사회통합을 저해시키고 불법 체류, 범죄 증가로 이어져 사회 안전의 저해 요인으로도 인식되고 있음 ○ 한편,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자국 노동시장에의 악영향은 축소하고 인력 활용도 제고 및 정주 상황까지 고려하여 인력.. 더보기
평가를 통해 기술 비자 획득이 가능 EU-(2009년 고급인력지침) 제 3국 국적인 고급인력의 취업을 위한 입국과 체류조건에 대한 지침으로 EU Blue Card의 근거가 됨 영국-(2008년 점수제 도입) 이민 신청자의 선택적 수용 원칙을 밝히고 점수 제로 평가 호주-(2012년 숙련선택 서비스 도입) 호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관심을 표명하면 평가를 통해 기술 비자 획득이 가능 일본-(2012년 점수제 도입) 고급 인력의 입국은 점수제에 따라 비자 발급, 배우자와 자녀의 입국 및 체류 허용 한국-(2011년 점수제 및 취업자격제도 도입) 전문 인력은 점수제로 평가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전문취업자격부여제도 도입 캐나다-(2015 연방숙련 프로그램 신속 절차 도입) 연방정부에서 정한 347개 직업의 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신속한 이민 절차.. 더보기
EU는 고급숙련인력의 이민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 외국인력의 취업 유형도 영주부터 단기 및 계절 노동력 제공으로 다양화 - OECD 주요국들은 농업, 어업 등 계절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 노동력 유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호주는 25.9만 명, 미국 13.1만 명, 캐나다 2.8만 명이 외국인 계절노동자로 유입됐음 □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민자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이 커 여전히 논쟁 사항임○ EU는 고급숙련인력의 이민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하였고 일본 등아시아 국가들도 고급인력 확보와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도입 - EU 4) 가 2009년 고급인력지침을 발표하고 제 3국의 고급인력 취업을 장려.. 더보기
국제 이주자의 7% 정도에 불과 ○ 인구의 이동은 정치적‧인도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되지만,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 - ILO에 따르면, 전 세계 국제 이주자의 약 50%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임. 특히, OECD 주요국으로 취업 허가(Work Permit)를 받은 외국인 력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 - UN에 따르면, 세계 난민자는 2013년 기준 15.7백만 명으로 전체 국제 이주자의 7% 정도에 불과함. 그러나 최근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인해 다수의 난민이 발생하면서 유럽 지역에서는 사회 문제화 2) 되고 있음 ○ 인구 이동 방식도 삶의 터전을 완전히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이민 위주 에서 일정 기간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 등으로 다양화 - 전통적인 이민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 캐나다, 호주뿐만 아니라 한국.. 더보기
누적 국제 이주자는 유럽이 2013년 72.4백만 위와 같은 정책 기본 방향을 기반으로 이민정책적 관점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는 외국인력 도입을 포함한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력의 직종/숙련별 인력수급 시스템과 검증체계 구축으로 필요 인력 위주로 도입 체계도 변경해야 한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국내 체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류지원을 강화하고 정주하는 외국인의 경력개발 지원으로 국내 거주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마지막 으로 내국인 유휴노동력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하고 내/외국 인을 위한 직업교육과 교육과정도 다양화하여 실질적인 고용 확대로 연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 이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로는 .. 더보기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통해 경제적 난관을 해결 이민․정주 인프라 개선에 있어서는 첫째, 불법 체류는 처벌 강화, 체류 기간에 따른 가족 동반의 일정부문 허용 등으로 사회통합 저해 요인은 축소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 처벌 등을 강화하고 국내 체류가 장기화되는 비전문 인력도 가족 동반을 일정부분 허용토록 보완하여 가족 불법 체류 등 사회적 비용 확대도 방지한다. 둘째, 외국 전문/숙련 인력의 정주를 위한 사회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 전문/숙련 인력이 실질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언어, 생활여건,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유도하는 워킹 그룹(일명, 외국인 정주 인프라 개선 워킹 그룹)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력 귀국지원과 귀국자와의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국내 준영.. 더보기
호주의 기술이민 평가 체계(TRS) 둘째, 외국인력의 전략적 도입 방안을 마련 하고 도입방식도 다변화해야 한다. 중장기 국내 노동시장 수급전망과 연계하여 외국인력 공급정책을 마련하고 현행 고용허가제를 그대로 유지할지 기업의 자율 선발권 확대 등 다변화가 효과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유휴인력의 활용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일원화된 외국인력 숙련 및 기술평가 체계 구축으로 인력 도입과 정주 등 체류 평가에 있어 불평등도 완화해야 한다. 비전문/ 전문 인력 구분 없이 직종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숙련도 및 한국사회 적응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호주의 기술이민 평가 체계(TRS)나 캐나다의 직업과 숙련도가 함께 구분된 국가 직업 분류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
전문 인력 유치 정책의 효과성 이외에도 3가지 시나리오 모두 전문/비전문 인력의 숙련도를 평가하는 일원화된 체계 구축을 통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향후 정주 신청 시에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결혼 이민자 등 준영구 체류자의 빈곤률이 높은 만큼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직업훈련 과정 지원으로 경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체계 보완도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 정착 시 꼭 필요한 언어 훈련, 사회‧문화 교육 제공 기회를 늘리고 동반 가족에 대한 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 특히, 고용허가제는 가족 동반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일정 요건을 조건으로 가족 동반을 일정부문 허가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덴마크와 캐나다(배우자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