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09년 고급인력지침) 제 3국 국적인 고급인력의 취업을 위한 입국과 체류조건에 대한 지침으로 EU Blue Card의 근거가 됨
영국-
(2008년 점수제 도입) 이민 신청자의 선택적 수용 원칙을 밝히고 점수 제로 평가
호주-
(2012년 숙련선택 서비스 도입) 호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관심을 표명하면 평가를 통해 기술 비자 획득이 가능
일본-
(2012년 점수제 도입) 고급 인력의 입국은 점수제에 따라 비자 발급, 배우자와 자녀의 입국 및 체류 허용
한국-
(2011년 점수제 및 취업자격제도 도입) 전문 인력은 점수제로 평가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전문취업자격부여제도 도입
캐나다-
(2015 연방숙련 프로그램 신속 절차 도입) 연방정부에서 정한 347개 직업의 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신속한 이민 절차 수행
UAE 및 카타르-
(스폰서 제도) 개별기업차원에서 우수인력 채용
○ 또한 캐나다가 2012년 연간 15만 명 규모의 단기 외국인 취업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여러 OECD 국가들 5) 이 단기 초청노동력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을 통해 인력 부족 산업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