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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송부 대심구조의 주요 절차 ○ (소송서류 열람ㆍ등사) 피고인ㆍ청구인 등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리 前 공소장 부본, 답변서를 송부하거나 소송서류 열람ㆍ등사권 인정 ○ (심리) 재판정에서 양 당사자에게 대등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 부여 *절차 인정 신문 (본인 확인)-심사관 심사보고-피심인 의견진술 -위원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심절차 심사관 조치의견 및 피심인 최후진술 * 피심인에게 사전에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송부 □ 대심요소 관련 현행 규정 ○ 감사원법 (제13조의2) 등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에서 판정, 재심의 사항은 반드 시 관계인에게 진술(서면, 전자문서, 구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의장은 심의상 필요하거나 주심의원의 건의를 받아 진술부여 가능 - 또한, 감사위원회.. 더보기
행정청과 처분 상대방이 직접 대치하는 원장님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대상기관과 소통하는 감사원 천명(2014.6) - 감사대상 기관․이해관계인의 소명기회 확대를 위해, -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대폭 확대, ‘절차적 정당성’ 제고 및 ‘대리인 진술 허용’, ‘지적요지 고지’ 등 이해관계인의 항변권 강화 □ 대심적 요소를 도입한 시범운영 실시 ○ 구룡마을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관련 구술심리 심의(2014.6) □ 대심적 요소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2014.9) ○ 지난 4월 대심적 제도 도입 후 감사위원회의에서 구술심리 운영 중이나 아직도 제도 도입 초기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실정 - 실제로 제도 도입 후 구술심리가 이루어진 감사사항은 4개에 불과한 상황 ※ 구룡마을 ,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 하베스트 , 건국대 심사청구건 .. 더보기
서면으로 의사소통 -분석과 실제상의 오류 ‣ 공공 부문 감사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Public-Sector Auditing, ISSAI 100): 의사소통(제 43조) - 감사와 관계된 모든 사항을 대상기관에 알려주어야 하며, 이는 감사기관과 대상기관의 건설적인 업 무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사항 - 의사소통에는 감사와 관계된 정보를 획득하고, 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관찰내용과 지적사항을 관리 자 및 거버넌스 책임자에게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 - 감사인에게 입법부나 감독기관 같은 타 이해관계자들과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여야 할 책임 부여 가능 ‣ 재무감사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Performance Auditing, ISSAI 200): 의사소통(제64조.. 더보기
합의제 유형으로 감사결과를 심의 프랑스․독일 감사원에서 감사실시 및 처리과정에 감사결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된 대상기관․이해관계인의 의견소명 및 관련 자료 제출 제도 현황 조사 ○ 대상기관 의견청취 전․후 감사과정과 감사결과보고서 반영 정도 - 프랑스․독일 감사원에서 대상기관 의견청취 전의 감사과정 및 절차와 의견청취 이후 절차와 감사결과보고서 반영 정도 ○ 프랑스․독일 감사원 조사의 결과 및 시사점 제2절 조사방법 및 조사틀 □ 조사범위 ○ 분석범위 - (공간적 범위) OECD 국가 감사원 중 합의제 유형으로 감사결과를 심의․결정하 는 주요국인 프랑스․독일 - (시간적 범위) 2000년 이후 프랑스․독일 감사원 감사운영 및 제도 - (내용적 범위) 감사처리 절차 중 대상기관 의견 수렴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대심적 요소 운영현황 □ 조.. 더보기
재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부동산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으므로 부동산관련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대신 부동산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독일에서 재산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연방세인 재산세(Vermögensteuer)와 지방세인 부동 산세 그리고 제2주택세가 있다. 재산세(Vermögensteuer)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내국법인의 경 우에는 국내외의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국내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의 재산까지 합산과세하는 점이 특이하다. 단, 합산과세하는 경우 에는 재산공제를 1인당 120,000 DM으로 해서 추가로 인정해 주었다. 이 세금은 사실상 부유 세로 기능할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더보기
전기와 이와유사한 에너지 시설 2) 과세대상 제2주택세는 포츠담시의 도시 구역 안에 있는 제2주택에 대하여 과세된다. 이때 제2주택이 란 주된 주소지에 있는 주된 주택(Hauptwohnung)을 제외하고 자신의 삶의 수요나 가족의 개 인적인 삶의 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말한다. 거주자들은 자신의 주거지를 등록하면 해당 주거지가 주된 주택인지를 등록해야 한다. 제2주택세에서 주택의 개념은 주거와 수면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이며, 평면 면적이 23㎡를 초과하고, 상하수도시설, 전기와 이와유사한 에너지 시설, 난방시설과 창문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제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으로는 복지시설(Wohlfahrtspflege)이나 사회원조(Sozialhilfe) 를 위한 공공기관에 의해 치료목적으로 금전을 대가.. 더보기
납부방법은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공시일에 서면상의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납세의무자는 연간 총 납부세액을 4분의1로 나누어서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9) 납부세액이 15유로를 넘지 않는다면 8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2월 15일과 8월 15일을 납부기일로 정해 반으로 나 누어 납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은 금액에 대한 납부시기결정은 게마인데가 할 수 있다. 납 세의무자는 신청을 하여 부동산세액 전체를 7월 1일에 납부할 수 있다. 이 때 납세의무자는 직전 해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된 납부방법은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부동산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 더보기
조세이다. 부동산세는 과세시기 세무행정 조세채무관계에 근거한 청구권은 법률에서 정하는 급부의무에 연결된 과세요건들이 실현될 때 발생한다. 32) 부동산세가 확정될 수 있는 역년의 시작과 함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부동산세 납세의무의 발생은 부동산세가 확정될 수 있는 역년의 시작점에 필요한 과세요건이 이미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동산세는 부과주의방식의 조세이다. 부동산세는 과세시기(Veranlagungszietpunkt)의 여 러 가지 관계(Verhältnisse)에 따라 확정된다. 과세시기는 과세표준금액의 정기사정, 신규사정, 추가사정이 행해지는 역년의 시작점 34) 이 된다. 세액은 세액이 확정될 수 있는 역년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다. 징수율(Habesatz)이 일시에 여러 과세기간(역년)을 위하여 확정된다면, 매년.. 더보기
비용이 총수익 (Rohertrag)을 초과 우선 보유부동산의 보유 및 유지가 예술, 역사, 학문 또는 자연보호를 위하여 의미가 있어 공익에 이바지하고, 일반적으로 연간 비용이 목표한 소득이나 기타 이익을 초과한다면 부동산 세는 전액 면세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공원과 정원시설에 있어서는 정당하 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öffentlichkeit)이 추가로 전제되면 면세가 될 수 있다. 그 외 공공녹지(öffentliche Grünanlage), 놀이터, 운동장도 일반적으로 연간 비용이 총수익 (Rohertrag)을 초과한다면 부동산세는 전액 면세될 수 있다. 학술과 국민교육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 있는 보유부동산, 특히 박물관과 도서관들에 있어서 총수익(Rohertra.. 더보기
부동산세 A와 부 동산세 B의 경우로 징수율은 1년을 단위로 결정될 수 있고, 여러 해를 위하여 결정될 수도 있다. 징수율의 확정 과 변경은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 징수율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6월 30일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징수율이 직전 연도의 결정금액보다 높지 않다면, 이 시기를 넘 어 징수율 확정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즉,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더 적은 세부담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징수율 확정에 대한 의결시기가 늦추어질 수 있다. 징수율은 부동산세 A와 부 동산세 B의 경우로 나누어 고시되어야 한다. 게마인데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정부나 주정부가 정한 부서가 변경된 지역을 위하여 특정된 시기에 따라 다른 징수율을 발표할 수 있다. 1) 비과세 부동산세법은 비과세 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다. 부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