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은 1년을 단위로 결정될 수 있고, 여러 해를 위하여 결정될 수도 있다.
징수율의 확정 과 변경은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 징수율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6월 30일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징수율이 직전 연도의 결정금액보다 높지 않다면,
이 시기를 넘 어 징수율 확정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즉,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더 적은 세부담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징수율 확정에 대한 의결시기가 늦추어질 수 있다.
징수율은 부동산세 A와 부 동산세 B의 경우로 나누어 고시되어야 한다.
게마인데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정부나 주정부가 정한 부서가
변경된 지역을 위하여 특정된 시기에 따라 다른 징수율을 발표할 수 있다.
1) 비과세
부동산세법은 비과세 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세 비과세는 공공기관과 교회, 공익 및 자선단체(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학술, 교육, 강의 및 병원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 산보유에 대해서도 부동산세를 비과세한다.
부동산세법 제3조는 공법상의 법인, 공익법인, 자 선단체(법인)와 공법상 종교단체에 대한
물적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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