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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조세이다. 부동산세는 과세시기

세무행정
조세채무관계에 근거한 청구권은 법률에서 정하는 급부의무에 연결된 과세요건들이

실현될 때 발생한다. 32) 부동산세가 확정될 수 있는 역년의 시작과 함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부동산세 납세의무의 발생은 부동산세가 확정될 수 있는 역년의 시작점에 필요한 과세요건이

이미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동산세는 부과주의방식의 조세이다. 부동산세는 과세시기(Veranlagungszietpunkt)의 여 러 가지

관계(Verhältnisse)에 따라 확정된다. 과세시기는 과세표준금액의 정기사정, 신규사정, 추가사정이

행해지는 역년의 시작점 34) 이 된다. 세액은 세액이 확정될 수 있는 역년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다. 

 

 징수율(Habesatz)이 일시에 여러 과세기간(역년)을 위하여 확정된다면, 매년 징수될 수 있는 부동산세를

동시에 확정할 수 있다. 36) 직전 해와 동일한 부동산세를 납부하여 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공시

(öffentliche Bekanntmachung)를 통하여 부동산세가 확 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