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세대상
제2주택세는 포츠담시의 도시 구역 안에 있는 제2주택에 대하여 과세된다.
이때 제2주택이 란 주된 주소지에 있는 주된 주택(Hauptwohnung)을 제외하고 자신의 삶의
수요나 가족의 개 인적인 삶의 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말한다. 거주자들은
자신의 주거지를 등록하면 해당 주거지가 주된 주택인지를 등록해야 한다. 제2주택세에서 주택의 개념은
주거와 수면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이며, 평면 면적이 23㎡를 초과하고,
상하수도시설, 전기와 이와유사한 에너지 시설, 난방시설과 창문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제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으로는 복지시설(Wohlfahrtspflege)이나 사회원조(Sozialhilfe) 를
위한 공공기관에 의해 치료목적으로 금전을 대가로 하거나 무료로 사용되는 주택, 공공기관 이나
사적인 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보호 및 원조를 위해 금전을 대가로 또는 무료로 사용되는
주택, 교육목적에 제공되는 주택, 연방주말농장법(Bundeskleingartengesetz)에 따른 주말농장에
있는 작은 원두막(Gartenlauben)과 직업적인 이유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포츠담 시내에 있는 주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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