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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비용이 총수익 (Rohertrag)을 초과

우선 보유부동산의 보유 및 유지가 예술, 역사, 학문 또는 자연보호를 위하여

 의미가 있어 공익에 이바지하고, 일반적으로 연간 비용이 목표한 소득이나

기타 이익을 초과한다면 부동산 세는 전액 면세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공원과 정원시설에 있어서는 정당하 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öffentlichkeit)이 추가로 전제되면 면세가 될 수 있다.

 

그 외 공공녹지(öffentliche Grünanlage), 놀이터, 운동장도 일반적으로

연간 비용이 총수익 (Rohertrag)을 초과한다면 부동산세는 전액 면세될 수 있다.

 

 

학술과 국민교육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 있는 보유부동산, 특히 박물관과 도서관들에 있어서 총수익(Rohertrag)이

그런 목적들을 위하 여 사용됨으로써 지속적으로 감소된다면

부동산세로부터 총수익이 감소된 백분율만큼 면세될 수 있다.

 

이러한 감면을 받으려면 학술적, 예술적 또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

주정 부나 주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단체를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