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공시일에 서면상의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납세의무자는 연간 총 납부세액을 4분의1로 나누어서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9) 납부세액이 15유로를 넘지 않는다면 8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2월 15일과 8월 15일을 납부기일로 정해 반으로 나 누어 납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은 금액에 대한 납부시기결정은 게마인데가 할 수 있다.
납 세의무자는 신청을 하여 부동산세액 전체를 7월 1일에 납부할 수 있다. 이 때 납세의무자는
직전 해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된 납부방법은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부동산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당해 연도를 위한 부동산세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직전 연도에 확정된 부동산세를 정해진 납부기한 안에 사전납 부(Vorauszahlung)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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