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의 측면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과제와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과제들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조세법의 측면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며, 기본적인 보유재산을 침해하여서도 안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이러한 한계에 따라 재정수입조달목적 없이 부동산보유를 억제할 목적으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소위 압살적 조세(Erdrosselungssteuer)는 지양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징수율의 확정에 있어서 게마인데의 입법적 재량의 한계는 모든 게마인데에게 일률적으로 정 해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게마인데의 특성, 재정수요 충족, 세금의 목적, 평균적인 납세의무 자에 대한 조세부담 가능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징수율의 확정은 게마인데의 조례로 결정되므로 각각의 게마인데에 따라 징수율이 다르다.
참고로 각 주별 2011년과 2012년 징수율을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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