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은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민간 기관의 개입은 배제되고 한국정부와 송출국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20) 을 통한 합의 하에 인력을 공급받고 있음 - 고용허가제는 송출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외국인 구직자 선발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2005년 8월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자들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산망에 등록 하고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에게 연결 -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사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 신청을 하고 통상 14일 간 21)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받게 됨
2015년 11월 기준 한국정부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 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등 총 15개 국가와 인력 송출 MOU를 체결했고 라오스는 진행 중임. 다만, 베트남은 심각한 불법체류 문제로 특별 MOU가 체결되어 도입규모를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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