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
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지역관할 세무서(Finanzamt)가 확정하는 부동산의 단위가치 (Einheitswert)이다.
이 단위가치에 기본세율(Grundsteuermesszahl)과 징수율(Hebesatz)을 곱 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동산세액을 산출한다.
부동산의 단위가치(Einheitswert)는 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세 A(농업과 산 립업) 11) 와
부동산세 B(그 외의 부동산) 12) 를 위한 과세표준으로 구성된다.
보유 부동산의 단위 가치(Grundbesitz-Einheitswert)는 과거에는 재산평가의 기초인 평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매 6년 마다 모든 물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결정했는데(Hauptfeststellung) 이러한 결정은
평 가법수정법률(1965년 8월 31일)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중단되었다.
그 중단이유는 이 러한 정기적인 부동산평가가 행정비용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비용지출을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세의 과세표준결정을 위한 단위가치는 1964년 1월 1일의 가치관계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어떤 경제적인 부동산의 단위(Grundstückseinheit)가 새로 발생하면
(예: 신축, 건축부지로부터 개발[Erschließung: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설치 및 연결]),
단위가치는 그기준이 되는 1964년 1월 1일의 가치관계를 기초로 다음 해 1월 1일 13) 에
추가로 결정 될 수 있다(추가결정[Nachfeststellung]). 14) 기존 부동산 단위가치에 대한
사실관계가 변경 15) 되면, 단위가치는 새로 책정(신규측정[Wertfortschreibung])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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