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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체류기간도 이후 숙련도 평가에 따라

노동시장테스트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유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업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기존 7~14일에서 14일간 구인공고, 내국인 급여 수준의 임금 요건 및 고용부담금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한다. 전문 인력 도입 체계는 시나리오 1과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이 선발한 필요인력은 체류기간 중 성실히 근무했을 경우 전문 인력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숙련된 외국인력의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


시나리오 3은 현 고용허가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기업이 숙련/비숙련 외국인 필요인력을 모두 선발하는 경우이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 수급 전망, FTA를 통한 인력시장 확대 및 남북관계 개선 등에 따른 북한 인력 공급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점진적 폐지 방향을 설정한다. 일몰기간 동안 비전문 인력의 체류 기간은 3년으로 축소하고 체류기간연장 을 제한하여 정주화를 예방한다. 인력선발방식은 기업이 자율 적으로 필요인력을 선발토록 전환하고 체류기간도 처음 3년으로 한 이후 숙련도 평가에 따라 기간 연장과 함께 향후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노동시장테스트는 고용허가제의 경우는 일몰시까지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나 기업선발인력은 시나리오 2와 같이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강화한다. 전문 인력 도입은 시나리오 1,2와 동일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또한, 시나리오 3은 현행 고용허가제의 폐지를 고려한 바, 고용허 가제를 통해 발생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합법화하는 정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불법체류자 합법화는 추방 등 다른 정책에 비해 비용이 적고 인도주의적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합법적 이주민과의 형평성 및 내국인과의 사회 통합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