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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전문 인력 도입은 대부분 점수제로 영주이민자 선발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전통적 이민 국가들은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 도입을 영주 또는 체류가능기간 설정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전문 인력 도입은 대부분 점수제를 통해 영주이민자를 선발하고 인력부족직종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외국인력이 자국 노동시장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비전문 인력 도입 제도는 캐나다의 단기인력유입제도(TFWP)와 뉴질랜드 필수전문인력 (Essential Skills Work) 등이 있는데 노동시장테스트를 이행해야 하고 시장 급여 수준의 임금요건도 따라야 한다. 


또한, 대부분 정주를 제한하고 내국인 채용과 훈련 기간 동안만 외국인력을 단기간 활용한다는 목적도 뚜렷 하다.


유럽 국가들은 비유럽 국가에서 전문/비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제도가 있지만 역내 자유로운 취업이 보장된 만큼 유럽 역내에서 대부분 충원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EU 협약에 따라 비유럽국가 국적자의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EU 블루카드를 공동 운영하고 있고, 아일랜드, 덴마크의 그린카드, 영국의 Tier 1과 Tier 2 등 자체 프로그램도 있다. 비전문 인력 도입은 독일이 인턴십과 직업훈련과정 등을 운영하고 영국의 Tier 5, 덴마 크의 Positive List Work Permit Scheme, 스웨덴 Work Permit 등이 있다.

영국과 스웨덴은 임금기준에 따라 노동시장테스트를 수행하되 사업주가 노동 수요에 따라 제약 없이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