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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생각거리..

영국 취업허가 기간을 최초 1년 단위로 짧게 운영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 경우는 

지리적/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외국인력규모가 큰데 비전문 인력은 한시적 외국인력 도입을 하고 있으며, 고용 부담금, 보증증권 등 사업주에게 높은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대만도 전문 /비전문직 외국인력에 대해 한시적인 도입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총 도입규모를 조절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부과를 통해 초과 수요를 방지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내국인 일자리 보호 정책을 분류해 보면, 

시장임금 지급, 인력부족리스트 작성, 내국인과 동등한 고용조건 등이 보장되고 구인공고는 행정적 절차로 인식되어 없어지거나 내용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첫째, 주요국들은 외국인 고용에 있어 동일 직종의 내국인 시장급여의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덴마크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대부분 국가들이 기술부족직업목록, 기술자격조건, 인력 부족리스트를 관련 전문가 등의 합의 하에 작성하여 도입 직종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내국인과 동등한 근무조건과 정규직 등 근로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구인공고는 없어지거나 규정과 절차 등이 상세 하게 규제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우선,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은 기존 구인공고를 없앴지만 호주는 2013년부터 일부 직종에 한정하여 다시 도입하였고 스웨덴은 기존 고용부에서 이민청으로 수행기관이 변경되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진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구인공고 기간을 기존 2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상세한 절차 및 규정 설정과 함께 시장급여 지급 등 부가적인 조건까지도 강화하였다. 


한편, 영국은 28일 간, 아일랜드는 최대 8주 동안 구인공고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단기외국인력 도입제도는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 기간을 최초 1년 단위로 짧게 운영하고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내국인 일자리 매칭서비스 등도 강화하고 있다.



어느 나라이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근로자들의 실업을 방지하고.

그러면서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을 수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구나. 

우리나라의 경우...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내국인에 비해) 낮게 주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 점차...(돈이 적게 들어가는) 외국인인력을 선호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내국인 단순근로자들의 실업률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지 않았나 한다.

정부가 ... 사업주들에게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강제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임금규정 재검토, 고용보험가입 의무화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