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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생각거리..

법적 직업안정기관인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외국인력 유입 제도가 노동시장과 이민‧정주적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은 노동시장테스트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에 있어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테스트를 제도화하였다. 우선,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법적 직업안정기관인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최대 14일 간 내국인 구인공고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초과 수요 억제를 위해서도 업종/사업체별로 고용상한비율을 설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개시 이후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킬 경우 3년 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구인노력의 낮은 실효성,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및 내국인 고용조정 금지에 대한 모니터링 부재 등으로 노동시장테스트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Ⅲ. 국가 간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노동시장테스트 비교

해외 주요국들의 외국인력 도입제도와 노동시장테스트는 캐나다, 미국등 전통적 이주국가, 독일, 영국의 유럽 국가, 아시아 국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해외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주요국의 외국인력 유입 정책은 고숙련 인력 도입이 목적이나 단기 및 계절 노동력 유입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력 부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력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고숙련 인력, 전문 인력의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하지만 노동력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기파견인력 및 계절근로인력..등 제도를 마련해 

대응하고 있단 점.

우리나라도 어서 어서 배울 건 배우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새로 만들 것은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