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그 자체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연방법인 부동산세법 (Grundsteuergesetz, GrStG)에 근거하여 부과 ․
징수되고 있다. 부동산세는 게마인데세로 독일의 모든 게마인데에 공통적인 세목이다. 현재 부동산세는 게마인데 세수의 약 14~15%가량을 차지하 고 있다. 부동산세의 과세권은 게마인데(Gemeinde)에 있으며, 징수된 부동산세는 100% 게마인 데에 귀속된다. 게마인데는 연방헌법 제106조 제6항 제2문에 근거하여 부동산세의 징수율을 결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소유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이다. 9)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 과세대상
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게마인데 영역 내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Grundbesitz)이다.
이때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경작권/상속건축권(Erbbaurecht) 등이 포함되며, 지하자원, 기 계설비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축물은 포함된다(자산평가법 제68조 및 제70조). 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세법(GrStG) 제2조는 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농업과 산림 업용 재산” 그리고 “그 외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출물)”으로 나누고 있다. 흔히, 전자를 ‘부동 산세 A’라 하고, 후자를 ‘부동산세 B’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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