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칸트의 초기 입장이 드러난 『윤리학 강의』(1783)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며 그러함에도 이것은 인간다움의 존엄성과는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칸트의 후기 입장(1797)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바로 칸트의 입장 변화에 해당한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칸트의 후기 입장은 그의 나이 70세 이후의 노쇠한 상태인데, 본 연구는
그러한 신체적 문제 외에 이론적․학문적 접근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며 바로 모순율 적용과 관련이 있다.
이 모순율 적용을 파악하기 위해 인식, 의미, 가치, 논리, 원리, 논증의 요소들을 상호 교차하여 고찰 한다.
어떤 하나의 항이 있고 이것의 대립항(the opposite)이 있을 때,
대립항의 의미가 모순(contradictory)인지 반대(contrary)인지의 구별에서 시작한다.
선의의 거짓 말이 정당한 경우는 정직과 거짓을 반대 관계로 파악할 때인데,
정직과 거짓말 사이에 중간항 또는 중간 영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거짓말이 성립할 수있게 된다.
칸트는 이것을 선의의 거짓말 외에 비진실(untruth, falsiloquium)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이러한 반대 관계 설정은 그 근거에 아직 경험 발생적 토대가 남아 있어 조건성(conditioning)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직과 거짓말의 관계를 모순 관계로 파악하면 중간항이나 중간 영역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때가 바로 뱅자맹 콩스탕과 논쟁을 하던 시기(1797) 의 입장이다.
그런데 모순율을 무엇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 결정되며,
그러한 관점이란 첫째, 칸트의 초기 입장으로서 윤리학 강의(1783) 에서 나타나는데,
선의의 거짓말의 정당성을 인정할 때는 선험성 외에 경험 발생적 근거가 존재하여
진실을 악용하려는 사기꾼처럼 진실을 알 권리가 없는 사람 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진실을 말할 경우 나의 정직함을 이용하여 해를 가하고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관점이다.
또한 폭력이나 강요에 의할 경우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없다고 논의한다.
이러한 것에 바로 조건화를 적용하는 원리가 담겨 있는데 칸트 자신은 명시하지 않고
선험성이라는 용어로 이러한 것을 가리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경험 발생적 측면과 함께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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