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직업안정기관인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외국인력 유입 제도가 노동시장과 이민‧정주적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은 노동시장테스트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에 있어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테스트를 제도화하였다. 우선,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법적 직업안정기관인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최대 14일 간 내국인 구인공고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초과 수요 억제를 위해서도 업종/사업체별로 고용상한비율을 설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개시 이후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킬 경우 3년 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구인노력의 낮은 실효성,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및 내국인 고용조정 금지에 대한 모니터링 부재 등으로.. 더보기 이전 1 ··· 77 78 79 80 81 82 83 ··· 5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