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 도입은 대부분 점수제로 영주이민자 선발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전통적 이민 국가들은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 도입을 영주 또는 체류가능기간 설정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전문 인력 도입은 대부분 점수제를 통해 영주이민자를 선발하고 인력부족직종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외국인력이 자국 노동시장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비전문 인력 도입 제도는 캐나다의 단기인력유입제도(TFWP)와 뉴질랜드 필수전문인력 (Essential Skills Work) 등이 있는데 노동시장테스트를 이행해야 하고 시장 급여 수준의 임금요건도 따라야 한다. 또한, 대부분 정주를 제한하고 내국인 채용과 훈련 기간 동안만 외국인력을 단기간 활용한다는 목적도 뚜렷 하다. 유럽 국가들은 비유럽 국가에서 전문/비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제도가 있지만 역내 자유로운 취업이 보장.. 더보기 이전 1 ··· 76 77 78 79 80 81 82 ··· 5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