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가능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지만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도입가능업종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및일부 서비스업으로 국한 - 일반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을 도입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과 일부 서비스업이 포함됨. 특례고용허가제는 일반고용 허가제 취업허용업종 이외에 서비스 업종이 보다 확대되어 총 36개 업종에서 취업이 허용되고 있음 업종별로 제조업은 내국인 1명 이상(3개월 평균)을 고용하고 있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농․축산업은 작물재배업 및 영농규모 등에 따라 고용허용인원과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가 조정됨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 국내 체류가능기간은 2004년 도입 당시 3년에서 성실 근로자에 경우 1회 재입국 허가 시 최장 9년 8개월까지로 연장 - 일반고용허가제는 도입 당시 비전문 외국인력 체류가능기간을 3.. 더보기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5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