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은 2004년 이후 변경 사유가 확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5조의 2에 따르면,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은 14일이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7일로 단축될 수 있음. 1)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 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 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 관을 통한 구인 노력을 하면서 신문, 전자 간행물,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 노력을 한 경우임.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나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최초 입국 후 체류기간인 3년 이내에 3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 사업장이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 발생시 고용 허가제로 입국.. 더보기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5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