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도입가능업종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및일부 서비스업으로 국한 - 일반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을 도입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과 일부 서비스업이 포함됨. 특례고용허가제는 일반고용 허가제 취업허용업종 이외에 서비스 업종이 보다 확대되어 총 36개 업종에서 취업이 허용되고 있음
업종별로 제조업은 내국인 1명 이상(3개월 평균)을 고용하고 있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농․축산업은 작물재배업 및 영농규모 등에 따라 고용허용인원과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가 조정됨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 국내 체류가능기간은 2004년 도입 당시 3년에서 성실 근로자에 경우 1회 재입국 허가 시 최장 9년 8개월까지로 연장 - 일반고용허가제는 도입 당시 비전문 외국인력 체류가능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지만 이후 개정을 통해 취업기간 3년 이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해졌고 2012년 7월 이후부터는 본국으로 귀국했다가 성실근로자 18) 에 한해 1회 재입국이 가능해져 총 9년 8개월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됨 - 한편,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귀국자만 응시할 수 있는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해 출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 19)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