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E-4), 전문 직업(E-5) 고용허가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 -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행정비용과 취업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에도 가입 의무가 있음 - 외국인 근로자는 만 18~39세로 이하로 필수인 한국어능력시험과 선택 사항인 기능수준검사에 응시해야 하고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 의무를 지님 - 한편,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으로 고용‧산재‧국민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됨□ 전문 외국인력 도입의 주요 내용○ 전문 인력은 7개 자격으로 구분하여 국내 체류가 가능 - 전문 인력은 출입국관리법에서 명시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주와 고용계약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함.. 더보기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5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