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숙련기능인 문 외국인력은 고용추천서 발급과 자격 요건 등이 요구되며 특정활동의 준전문과 숙련기능인력의 경우는 임금요건이 부과 - 전문 외국인력 고용은 일부 직종에 대해 고용추천서 및 임금 등에 의해 노동시장테스트를 하고 있음 - 전문 인력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석사이상 또는 학사및 경력 1년 이상 또는 경력 5년 이상이 요구됨. 또한 국내 사업체도 내국인 고용이 5명 미만이거나 내수 위주 업체는 초청이 제한됨 - 특정활동(E-7)의 준전문과 숙련기능 외국인력은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이 고용업체에 근무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60% 미만이거나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이 제한하고 농축어업 숙련기능인,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및 일반 제조업체와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더보기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5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