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예상되는 것은 금년 들어 발효된 수 은독성물질규제(MATS)에 따른 영향이다.
동 규제는 석탄·석유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수은, 산성가스, 중금속 등의 유독물질 배출량을 최대한 삭감토록 요구하는 내용인데,
기술적으로 동 규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 가설비 투자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당 정화설비를 갖추지 않은 다수의 석탄·유 류화력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재 동 규제는 2년간의 적응기간 중에 있는 가운 데 EPA는 금년 5월 38개 주에 주 단위 실시계획(SIP; State Implementation Plan)의
제출 을 요구해 놓은 상태로, SIP의 내용이 규제목 표 달성에 불충분할 경우 EPA의 연방 실시계획 (FIP; Federal Implementation Plan)으로 대체된다.
EIA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석탄화력 중MATS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주요 배출물질 중 수은,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x) 등
3가지 배출물질의 MATS에 대한 대응책을 보면 뚜렷한 대응책을 결정짓지 못한 설비가 각 각 9%(29.8GW), 11%(35GW),
4%(12.5GW)에 이른다. 또한 유류화력 중에서는 2%(815MW), 9%(4.2GW), 1%(414MW) 등이 있다.
이들 독성물질들은 연료연소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상 이들 설비는 상당수 중복되었 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석탄화력은 11%(35GW), 유류화력은 9%(4.2GW)의 운영유지여부 불확실 설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한 것이 <그림 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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