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MATS와 더불어 새로운 정책요인으로 부 상하고 있는 것이 가스화력 중심의 전원믹스를 의도하고 있는 청정발전계획이다.
동 규제는 < 표 4>와 같이 신규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배출계 수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발전소는
건설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가스화력조차도 복합 화력이 아니면
충족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 어서 사실상 향후 미국 발전시장에서 신규 석탄 화력은 IGCC 정도가 아니고서는 건설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정발전계획에서는 각 주별로 목표 배 출량을 할당하고, MATS와 마찬가지로 이를 달 성하기 위한 각 주의 SIP를 요구하고 있다.
SIP는 ’16년 여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EPA 가 내용을 검토 후 불충분할 경우 금년 여름에 EPA가 발표할 FIP로 대체될 예정이다.
향후 제 출 및 발표될 FIP, SIP의 내용은 미국 발전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EPA가 주별 배출량 목표를 설정, 할당하는 과정에서 4가지 전제조건을 활용하였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EPA는 이 4가지 전제조건을 배출량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각 주 정부에도 권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석탄화력 발전효율 6% 개선, 가스화력의 설비이용률이 최소 70%가 될 때까지 가스화력 에 우선 급전지시, 원전 및 신재생 확대,
효율개선과 수요관리로 연 1.5%의 전력수요 절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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