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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생각거리..

출입국관리법에서 명시하는 체류자격

일반고용허가제의 인력 도입은 한국정부와 송출국 정부 간 

양해각서 (MOU) 체결을 통한 합의하에 이뤄지며 

한국어 일정수준 이상자들을 한국 산업인력공단 전산망에 등록하고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에 연결 시켜 준다. 

국내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통상 14일(경우에 따라 7일로 단축) 간 내국인 구인공고의 

노동시장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며 

고용 과정에 따른 행정비용, 취업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에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만 18~39세 이하로 필수인 한국어능력시험과 

선택사항인 기능수준검사에 응시해야 하고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의 가입 의무를 지닌다.


전문 인력 도입은 출입국관리법에서 명시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전문 외국인력 고용에는 일반적인 노동시장테스트 의무는 없지만 

직종별로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서와 적정임금 제시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정활동(E-7)의 준전문 수준의 일부 직종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하며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하여 

임금이 고용업체에 근무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60%미만이거나 

월 150만원 미만, 숙련기능인력의 경우 

직종평균임금 이하이면 사증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인력의 임금 기준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조금이라도 덜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에..

급여임금이 조금이라도 더 싼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임금까지도 모두 일정 기준을 두고

제재를 하고 있네요.

그 부분은 미처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