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심사/생각거리..

방문취업제는 동포에 대해 방문 또는 취업 목적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고용허가제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인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한 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로 구분된다. 


일반고용허가제(E-9 체류자격)의 외국인력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동포가 대상인 방문취업제(H-2 체류자격)는 

2002년 연수취업제와 2004년 취업관리제로 시작되었고 

2007년부터 만 25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 지역 출신 동포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문취업제는 동포에 대해 방문 또는 취업 목적 체류를 허용하며 

취업을 하는 경우에만 특례고용허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2010년부터 체류인원을 30.3만 명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반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을 고용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및 5개 서비스업이며 

방문취업제는 일반고용허가제 취업허용업종이외에 

서비스업이 보다 확대된 총 36개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국내체류허용기간은 2004년 도입 당시에는 3년이었지만 

2009년 12월 취업기간 3년 이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해졌고

2012년 7월에는 본국으로 귀국했다가 성실근로자에 한해 

1회 재입국이 가능해져 총 9년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