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재산세제도의 범주
독일에서 재산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는 현재 유효하게 부과징수되고 있는 세목으로
부동산 세(Grundsteuer)와 제2주택세(Zweitwohnungsteuer)를 들 수 있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후 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 유효한 법률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지 않고 법전에 남아있는 재산세(Vermögensteuer)를 들 수 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방세인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95. 6. 22. 재산의 평가방법이 적절치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6) 늦어도 1996. 12. 31.까지 법개정을 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입법자가 해당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는 집행이 정지된 상태 이다.
7)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연방의회가 폐지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유는
만약 형식 적으로 폐지절차를 거치게 되면 재산과세에 대한 연방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 독일의 연방헌법구조상 주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주별로 다른 내용의 재산 세법이 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산세 재도입을 주장하는 움직임들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정지되어있는 독일의 재산세(Vermögensteuer) 는 내국인(내국법인)은 국내외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120,000 DM은 공제 해 줌) 8) , 외국인(외국법인)은 독일 내에 있는 재산을 합하여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때 ‘재산’의 범주에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 영업용 재산, 일정한 조건의 주식 등을 포괄하는 의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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