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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저축은행은 하나 혹은 복수의 시·군 단위 지방정부가

독일의 저축은행은 하나 혹은 복수의 시·군 단위 지방정부가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주의 저축은행법에 따라 지역에 설립한 것이다. 이 들에게는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 으며, 동종 은행과는 경쟁할 수 없고, 이종은 행과는 결합할 수 없다는 ‘지역원칙(regional principle)’ 4) 과 지역 사회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익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소유권이 아니라 ‘신탁 수임권(municipal trusteeship)’이다(Bübül 2013). 최고 의결기구인 감독이사회 이사의 2/3는 지방정부가 임명하고 나 머지는 직원들 중에서 임명한다.


저축은행은 모든 종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겸업은행이지만 여수신 업무에 집 중한다. 2013년 말 현재 417개의 저축은행 이 총자산 1.1조 유로, 지점 수 15,095개, 고 용인원 244,038명을 보유하고 있다(DSGV 2014). 주별로 11개의 주 저축은행협회와 전 국 수준에서 총괄하는 ‘독일저축은행협회’가 있 어서 회원사들 간 협력, 조정 및 이익대변 업 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DSGV 2014).


저축은행들은 “Sparkasse”라는 공동브랜 드를 사용하는 저축은행그룹 (Finanzgruppe D e u t s c h e r S p a r k a s s e n - u n d Giroverband)을 형성하고 있다. 단위 저축은행(417개)이 제 1층, 주립은행(7개), 주립 건축대부조합(10개) 및 주립보험회사가 제 2 층, 전국 수준의 DekaBank(자산운용사), Deutsche Leasing 등이 제 3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 다층구조는 위계질서가 아닌 수평적 협력네트워크이다. 이들의 자산을 합하면 세 계 최대의 금융기관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