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해 12월 핵무기 철수가 완료되자 노대통령의 한반도의
‘핵부재 선언’이 이어졌다. 65) 1991년 12 월 31일 서명된
최종 합의문은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실험,제조,생산,접수,
보유, 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했고,이날
협정을 서명할 당시 김일성은 “핵 협정은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그 후 남․북한은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 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3.19발효)까지
도출하였다.북한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전술 핵 무기 철거를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한 국의 핵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그러나 바로 그 시 간에 북한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선제적 핵감축을 통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데
부응하여 한국도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선언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을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하도록
촉구하고자 했다.이에 북한은 외교부성명(1992.1.7)을 통해
“가까운 시일 안에 핵안전 협정에 서명하고,이 에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법적 절차를 밟아 그것을 비준하며,국제 원자력기구와 합 의하는 시기에
사찰을 받기로 하였다”고 밝혔고,곧 핵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하였 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4항 ‘남북 상호사찰’조항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 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고 하여,IAEA과 같은 국제기구의 사찰과는
별도로 ‘남북 상호사찰’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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