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도 이후 숙련도 평가에 따라 노동시장테스트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유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업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기존 7~14일에서 14일간 구인공고, 내국인 급여 수준의 임금 요건 및 고용부담금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한다. 전문 인력 도입 체계는 시나리오 1과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이 선발한 필요인력은 체류기간 중 성실히 근무했을 경우 전문 인력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숙련된 외국인력의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 시나리오 3은 현 고용허가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기업이 숙련/비숙련 외국인 필요인력을 모두 선발하는 경우이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 수급 전망, FTA를 통한 인력시장 확대 및 남북관계 개선 등에 따른 북한 인력 공급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점진적 폐지 방향을 설정한.. 더보기 이전 1 ··· 68 69 70 71 72 73 74 ··· 5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