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 세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독일의 조세체계 독일에서는 조세의 종류가 과세권자(정확하게는 세수입권이 귀속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와 주세 (지방세), 공동세로 3분류된다. 공동세는 기본적으로 연방과 주간의 공동세이지만 게마인데가 공동세의 일정비율에 대한 세수사용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어떤 세금이 연방세이고, 어떤 세금은 주세이며 또 어떤 세금은 공동세인지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공동세인데 세수측면에서 본다면 연방정부의 세금에 의한 수입 가운데 약 65%, 주정부 세금에 의한 수입 가운데 약 80%, 게마인데의 조세수입 가운데 약 40%가 3) 공동세이다. 지방세는 주세와 게마인데세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는 다시 모든 게마인데에 공통적인 세목과 일부 게마인데에만 존재하는 세목이 .. 더보기 이전 1 ··· 475 476 477 478 479 480 481 ··· 5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