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에 있는 재산을 합하여 과세대상으로 독일에서 재산세제도의 범주 독일에서 재산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는 현재 유효하게 부과징수되고 있는 세목으로 부동산 세(Grundsteuer)와 제2주택세(Zweitwohnungsteuer)를 들 수 있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후 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 유효한 법률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지 않고 법전에 남아있는 재산세(Vermögensteuer)를 들 수 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방세인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95. 6. 22. 재산의 평가방법이 적절치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6) 늦어도 1996. 12. 31.까지 법개정을 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입법자가 해당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는 집행이 정지된 상태 이다. 7) 현재 집행이 정지된 .. 더보기 이전 1 ··· 474 475 476 477 478 479 480 ··· 5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