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는 게마인데세로 독일의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그 자체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연방법인 부동산세법 (Grundsteuergesetz, GrStG)에 근거하여 부과 ․ 징수되고 있다. 부동산세는 게마인데세로 독일의 모든 게마인데에 공통적인 세목이다. 현재 부동산세는 게마인데 세수의 약 14~15%가량을 차지하 고 있다. 부동산세의 과세권은 게마인데(Gemeinde)에 있으며, 징수된 부동산세는 100% 게마인 데에 귀속된다. 게마인데는 연방헌법 제106조 제6항 제2문에 근거하여 부동산세의 징수율을 결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소유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이다. 9)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 과세대상 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게마인데 영역 내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Grundbesi.. 더보기 이전 1 ···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5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