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이다. 부동산세는 과세시기 세무행정 조세채무관계에 근거한 청구권은 법률에서 정하는 급부의무에 연결된 과세요건들이 실현될 때 발생한다. 32) 부동산세가 확정될 수 있는 역년의 시작과 함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부동산세 납세의무의 발생은 부동산세가 확정될 수 있는 역년의 시작점에 필요한 과세요건이 이미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동산세는 부과주의방식의 조세이다. 부동산세는 과세시기(Veranlagungszietpunkt)의 여 러 가지 관계(Verhältnisse)에 따라 확정된다. 과세시기는 과세표준금액의 정기사정, 신규사정, 추가사정이 행해지는 역년의 시작점 34) 이 된다. 세액은 세액이 확정될 수 있는 역년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다. 징수율(Habesatz)이 일시에 여러 과세기간(역년)을 위하여 확정된다면, 매년.. 더보기 이전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 5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