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은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공시일에 서면상의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납세의무자는 연간 총 납부세액을 4분의1로 나누어서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9) 납부세액이 15유로를 넘지 않는다면 8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2월 15일과 8월 15일을 납부기일로 정해 반으로 나 누어 납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은 금액에 대한 납부시기결정은 게마인데가 할 수 있다. 납 세의무자는 신청을 하여 부동산세액 전체를 7월 1일에 납부할 수 있다. 이 때 납세의무자는 직전 해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된 납부방법은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부동산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 더보기 이전 1 ··· 461 462 463 464 465 466 467 ··· 5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