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이와유사한 에너지 시설 2) 과세대상 제2주택세는 포츠담시의 도시 구역 안에 있는 제2주택에 대하여 과세된다. 이때 제2주택이 란 주된 주소지에 있는 주된 주택(Hauptwohnung)을 제외하고 자신의 삶의 수요나 가족의 개 인적인 삶의 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말한다. 거주자들은 자신의 주거지를 등록하면 해당 주거지가 주된 주택인지를 등록해야 한다. 제2주택세에서 주택의 개념은 주거와 수면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이며, 평면 면적이 23㎡를 초과하고, 상하수도시설, 전기와 이와유사한 에너지 시설, 난방시설과 창문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제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으로는 복지시설(Wohlfahrtspflege)이나 사회원조(Sozialhilfe) 를 위한 공공기관에 의해 치료목적으로 금전을 대가.. 더보기 이전 1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 5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