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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두 번까지 총 9년 8개월 체류가 가능

○ 외국인 취업자의 국내 체류 기간은 1~3년 미만 30.5%로 가장 많지만 5

년 이상도 36.1%로 장기체류자 비중도 높음 - 외국인 취업자는 국내에 1~3년 미만 체류가 30.5%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 22.6%, 3~5년 미만 22.1% 10년 이상 13.5% 순임. 6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는 2.2%에 불과함

○ 특히 일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성실 근로자는 최대 9년 8개월 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여 한시적 체류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 - 일반 고용허가제의 국내취업 기간은 2003년 8월 도입 당시 3년 이었 으나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를 통해 4년 10개월 32) 씩 두 번까지 총 9년 8개월 체류가 가능 - 또한 성실 재입국자들은 재입국 제한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