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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서면으로 의사소통 -분석과 실제상의 오류


‣ 공공 부문 감사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Public-Sector Auditing, ISSAI 100): 의사소통(제 43조)
- 감사와 관계된 모든 사항을 대상기관에 알려주어야 하며, 이는 감사기관과 대상기관의 건설적인 업 무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사항 - 의사소통에는 감사와 관계된 정보를 획득하고, 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관찰내용과 지적사항을 관리 자 및 거버넌스 책임자에게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 - 감사인에게 입법부나 감독기관 같은 타 이해관계자들과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여야 할 책임 부여 가능


‣ 재무감사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Performance Auditing, ISSAI 200): 의사소통(제64조~제 69조)
- 감사관은 대상기관 내 적절한 의사소통 담당자를 선정하여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및 중요사항에 대해 의사소통 - 감사인은 관리자급 또는 거버넌스 책임자들과 의견교환을 나누고, 구두로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 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사소통 - 서면 의사소통은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감사인이 거버넌스 책임자 들과 의견교환을 하여야 하는 중요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핵심적인 요소


성과감사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Performance Auditing, ISSAI 300): 의사소통(제29조)
- 감사인은 대상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 감사과정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하고, 개별 감사에서 의사소통의 내용, 과정, 수신인을 명확히 해야 함 - 대상기관은 감사결과보고서 발간 전 감사지적사항, 결론,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이 가능하며 부동의 사항 등에 대한 분석과 실제상의 오류에 대한 정정 필요

 


합규성 감사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Performance Auditing, ISSAI 400): 의사소통(제49조)

- 감사착수 전, 내부계획, 감사실시, 보고에 걸친 모든 감사단계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짐 -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관리자급 또는 거버넌스 책임자들과 의사소통을 하여야 하고, 책임기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