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하나 혹은 복수의 시·군 단위 지방정부가 독일의 저축은행은 하나 혹은 복수의 시·군 단위 지방정부가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주의 저축은행법에 따라 지역에 설립한 것이다. 이 들에게는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 으며, 동종 은행과는 경쟁할 수 없고, 이종은 행과는 결합할 수 없다는 ‘지역원칙(regional principle)’ 4) 과 지역 사회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익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소유권이 아니라 ‘신탁 수임권(municipal trusteeship)’이다(Bübül 2013). 최고 의결기구인 감독이사회 이사의 2/3는 지방정부가 임명하고 나 머지는 직원들 중에서 임명한다. 저축은행은 모든 종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겸업은행이지만 여수신 업무에 집 중한다. 2013년 말 현재 .. 더보기 이전 1 ··· 508 509 510 511 512 5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