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A와 부 동산세 B의 경우로 징수율은 1년을 단위로 결정될 수 있고, 여러 해를 위하여 결정될 수도 있다. 징수율의 확정 과 변경은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 징수율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6월 30일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징수율이 직전 연도의 결정금액보다 높지 않다면, 이 시기를 넘 어 징수율 확정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즉,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더 적은 세부담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징수율 확정에 대한 의결시기가 늦추어질 수 있다. 징수율은 부동산세 A와 부 동산세 B의 경우로 나누어 고시되어야 한다. 게마인데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정부나 주정부가 정한 부서가 변경된 지역을 위하여 특정된 시기에 따라 다른 징수율을 발표할 수 있다. 1) 비과세 부동산세법은 비과세 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다. 부동.. 더보기 이전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 5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