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Gastarbeiter 제도는 독일 비숙련 외국인력 정주화 문제 사례ㅇ 독일은 1970년 초반까지 국내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해외에서 대규모 비숙련인력을 도입하는 초청 근로자(Gastarbeiter) 제도를 활용했었음 - 독일 Gastarbeiter 제도는 1955년 시작되었지만 비숙련 외국인력 정주 문제로 제도 시행 18년만인 1973년 중단됨 - 독일 Gastarbeiter 제도는 인력 도입 쿼터는 없었지만 1인당 350DM의 행정비용이 발생됐고 그리스, 터키 등 일부국가에서 양자협약에 따라 정부(일부 기업차원도 가능)가 비숙련 인력을 도입 - 근로가능기간은 최초 1년이었지만 연장이 가능했고 3년 거주 이후에는 2년 이상의 고용허가가 발급됨. 한편, 5년 거주 이후에는 영주권 획득이 가능했음 - 한편, 3년간 계속 거주한 이후에는 ..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5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