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발표된 4가지 안을 과거 발표된 ’20년 중 기감축계획과 비교하면
’20년 계획은 사실상 폐 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이
’20년 중기감축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동 년 총 목표배출량은 5억 4,300만톤이다.
따라서 ’20~’30년 계획인 포스트2020의 BAU배출량 은 당연히 ’20년 계획의 목표배출량에서 출발해야하나,
현재 발표된 안에서는 <그림 1>과 같이 ’20년 감축계획의 BAU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곧 기존 ’20년 감축계획의 목표배출량에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동 계획은
사실상 폐기되었음을 암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발표된 설정안은 리마 합의의 원칙 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리마 합의에서는 이분 법적 구분 철폐 이외에도 “후퇴방지 원칙”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신규 제출할 각국의 계획이 기존에
발표한 감축계획 대비 후퇴한 내용이어서 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4가지 안은 기본적으로
’20년 중기감축계획을 폐 기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후퇴 방지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에서는 가스화력이 바야흐로 전성기를 (0) | 2015.11.05 |
---|---|
구속력 없는 자발적 참여계획 (0) | 2015.11.04 |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송부 (0) | 2015.10.31 |
행정청과 처분 상대방이 직접 대치하는 (0) | 2015.10.29 |
서면으로 의사소통 -분석과 실제상의 오류 (0) | 2015.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