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지식

구속력 없는 자발적 참여계획

하늘별님 2015. 11. 4. 09:38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으나, 산업계가 이에 거세게 반발,

BAU재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다만 기존 ’20년 중 기감축계획은 구속력 없는 자발적 참여계획이었 다는 점을

이유로 리마 합의와 신기후체제의 원칙과 의무를 제대로 적용받는 것을 포스트2020부터로

한다면 이 또한 나름의 논리가 성립하기 는 한다.


(4) 해외사례 분석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발표된 포스트2020
감축목표 설정안은 기존 중기감축계획을 사실 상 백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의 후퇴 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계 획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금번 계획부터는 의무 이행으로 성격이 달라지고, 해외 각국을 포함한 국제체제의 일환임을

감안하면 향후 이번과 같 은 폐기·후퇴를 반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온실가스 감축의무 는 피할 수 없는 기조이며, 현재 진행중인 포스트2020은

그 첫 단추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와 환경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가라는 해 묵은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불가피한 이상 지금 필요한 것은 이를 비용효율 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의무감축에 새로이 참여하 는 우리나라로서는 기존의 해외사례 분석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