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송부
대심구조의 주요 절차
○ (소송서류 열람ㆍ등사) 피고인ㆍ청구인 등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리 前
공소장 부본, 답변서를 송부하거나 소송서류 열람ㆍ등사권 인정
○ (심리) 재판정에서 양 당사자에게 대등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 부여
*절차
인정 신문 (본인 확인)-심사관 심사보고-피심인 의견진술 -위원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심절차
심사관 조치의견 및 피심인 최후진술
* 피심인에게 사전에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송부
□ 대심요소 관련 현행 규정
○ 감사원법 (제13조의2) 등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에서 판정, 재심의 사항은 반드 시 관계인에게 진술(서면, 전자문서, 구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의장은 심의상 필요하거나 주심의원의 건의를 받아 진술부여 가능 - 또한,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등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는 대리인에게 의견진 술 기회 부여 가능(현재 심사․재심의․옴부즈만 청구 시 대리인 선임 인정)
감사원법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판정, 재심의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려는 경우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제6조의2(관계인의 진술)
① 의장은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주심감사 위원으로부터 건의받은 경우에는 상대방,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함)에게 회의에 서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음
▪ 감사원 심사규칙 제4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청구인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청 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②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위임장을 심사청구서에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