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과 처분 상대방이 직접 대치하는
원장님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대상기관과 소통하는 감사원 천명(2014.6) -
감사대상 기관․이해관계인의 소명기회 확대를 위해, -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대폭 확대,
‘절차적 정당성’ 제고 및 ‘대리인 진술 허용’, ‘지적요지 고지’ 등 이해관계인의 항변권 강화
□ 대심적 요소를 도입한 시범운영 실시
○ 구룡마을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관련 구술심리 심의(2014.6)
□ 대심적 요소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2014.9)
○ 지난 4월 대심적 제도 도입 후 감사위원회의에서 구술심리 운영 중이나 아직도
제도 도입 초기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실정 - 실제로 제도 도입 후 구술심리가 이루어진
감사사항은 4개에 불과한 상황
※ 구룡마을 ,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 하베스트 , 건국대 심사청구건
○ ‘통합성과평가 시 특별 가산점 부여’하여 대심적 제도 활성화 유도
제2절 대심제도 개념 및 운영현황
1. 대심제도 개념 및 운영현황
대심제도 개념 및 주요절차
□ 대심구조의 개념
○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재판부)이 중립적 입장에서 검사ㆍ피고인(형사재 판),
처분청ㆍ청구인(행정재판) 등 양 당사자에게 대등한 주장진술ㆍ증거제출 기 회를 보장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구조(“3면 구조”) -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청과 처분 상대방이 직접 대치하는 구조(“2면 구조”)로 차이
※ 다만,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청문ㆍ공청회ㆍ 의견제출),
처분이유 제시 등 절차 필수(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