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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늘별님 2015. 10. 22. 14:34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부동산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으므로 부동산관련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대신 부동산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독일에서 재산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연방세인 재산세(Vermögensteuer)와 지방세인

부동 산세 그리고 제2주택세가 있다. 재산세(Vermögensteuer)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내국법인의

경 우에는 국내외의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국내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의 재산까지 합산과세하는 점이 특이하다. 단, 합산과세하는 경우 에는

 재산공제를 1인당 120,000 DM으로 해서 추가로 인정해 주었다. 이 세금은 사실상 부유 세로

 기능할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사실상

폐지상태이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세인 부동산세와 제2주택세는 게마인데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전자는 근거법률도 연방법률이고

모든 게마인데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후자는 근거법령이 게마인데의 조례이고 모든 게마인데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에 부동산세부과를 위한 평가를 현재는 정기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 유는 평가를 위한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세수는 크지 않은데 비해

비용이 많 이 소요되므로 폐지된 것이다.


제2주택세의 경우에는 주된 주택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목이다.

 이 러한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게마인데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도로,

상 하수도 등을 이용하게 되고 또 이러한 제2주택의 보유로 인하여 사실상 주변 경제체제가

붕괴 되는 점(이러한 주택은 주로 주변환경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는데 제2주택소유자들은 주중에는

 이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주변 점포들이 모두 폐업을 하게 됨)을 고려하여

이에 따 른 비용징수를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