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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은 2004년 이후 변경 사유가 확대

하늘별님 2017. 12. 28. 09:08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5조의 2에 따르면,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은 14일이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7일로 단축될 수 있음. 1)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 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 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 관을 통한 구인 노력을 하면서 신문, 전자 간행물,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 노력을 한 경우임.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나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최초 입국 후 체류기간인 3년 이내에 3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 사업장이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 발생시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체류가능기간인 3년은 3회, 1년 10개월의 연장기간에는 2회까지 변경이 가능 - 사업장 변경 시에는 원칙적으로 업종 간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외국인력 충원이 부족한 농축산, 어업, 건설업은 제조업에서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함 - 한편, 외국인의 사업장 변경은 2004년 이후 변경 사유가 확대되고 횟수도 늘어났지만 사업주의 외국인력에 대한 구속력은 여전히 높아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