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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한국에 거주

- 주로 20~30대의 외국인력이 국내로 유입됨을 감안할 때 최대 10년에 가까운 국내 체류는 단기체류라기 보다는 삶의 터전 변경에 가까움 - 반면, OECD국가들은 단기노동 공급을 위한 비숙련 인력의 체류기간이 1년 미만(국가별로 기간 연장 가능)으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체류외국인 근로자의 15%가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한다’고 답변하여 정주화가 이미 상당히 진행 - 2013년 법무부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 중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14.5%(응답자 595명중 86명)에 달했음